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4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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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게시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의 현행화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게시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전자문서로 요청해야 한다.(단, 단순한 수정 및 등록일 경우에는 메일 및 메모보고로 요청)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등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자료(공시송달 등)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 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자료를 등록 등을 할 경우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운영책임자는 게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필요한 게시물은 신속히 삭제하고, 월 1회 현행화 실적을 별지2호 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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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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