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인터넷에 www.crms.go.kr(중앙전파관리소)와 www.srmc.go.kr(위성전파감시센터)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중앙전파관리소를 대표한다.2.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4. "게시물"이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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