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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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계획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계획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정보화ㆍ정보보호업무 총괄담당(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④운영책임자는 메뉴별로 실무자를 지정하여 콘텐츠 현행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파계획과장이 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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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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