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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