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9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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