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1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턴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인턴은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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