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 신청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의4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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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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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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