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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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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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