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업무를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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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신청제5조 · 결격사유제6조 · 서면심사제7조 · 기술위원단의 구성제8조 · 현장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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