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업무를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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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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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