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서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2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가 평가기관 지정요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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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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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