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서면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2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가 평가기관 지정요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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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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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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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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