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4호6 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가. 기술인력 명단나. 4대 보험 납입명부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라.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마.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바.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2.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가.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장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구입명세서, 임차계약서(일부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비대장다. 시험ㆍ분석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분석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3. 별표 2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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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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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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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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