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 지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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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내역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청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교부하고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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