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내역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청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교부하고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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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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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