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 신청기관이 제6조에 따른 서류심사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기관 지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기관이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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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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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