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 (협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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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센터의 장은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이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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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센터의 장은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이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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