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2조 (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센터의 장은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이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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