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8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책이음서비스 운영 현황, 성과 분석 등을 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도서관에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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