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8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책이음서비스 운영 현황, 성과 분석 등을 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도서관에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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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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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