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4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책이음서비스 발전 방안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책이음서비스 기술적ㆍ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책이음서비스 협력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4.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확대에 관한 사항5. 책이음서비스 주요 현안 사항 공유 및 논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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