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 (책이음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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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이음 회원은『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및 참여도서관의 회원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이음 회원은『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및 참여도서관의 회원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②책이음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모바일이나 전파식별(RFID)ㆍ바코드 겸용 카드 형태의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③참여도서관은 책이음 회원 가입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통합센터,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활용됨을 알리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이름, 성별, 생년월일2. 책이음 회원 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3. 대출ㆍ반납서비스 관련 정보
④참여도서관은 타관 회원이 자관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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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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