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 (책이음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이음 회원은『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및 참여도서관의 회원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책이음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모바일이나 전파식별(RFID)ㆍ바코드 겸용 카드 형태의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참여도서관은 책이음 회원 가입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통합센터,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활용됨을 알리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이름, 성별, 생년월일2. 책이음 회원 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3. 대출ㆍ반납서비스 관련 정보
참여도서관은 타관 회원이 자관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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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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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