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 (책이음 회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이음 회원은『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및 참여도서관의 회원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②책이음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모바일이나 전파식별(RFID)ㆍ바코드 겸용 카드 형태의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③참여도서관은 책이음 회원 가입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통합센터,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활용됨을 알리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이름, 성별, 생년월일2. 책이음 회원 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3. 대출ㆍ반납서비스 관련 정보
④참여도서관은 타관 회원이 자관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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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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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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