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6조 (정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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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센터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센터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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