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6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센터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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