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3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광역센터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장으로 한다.
④책이음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도서관 관련 협회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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