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3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광역센터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기술기반과장으로 한다.
책이음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나 도서관 관련 협회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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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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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