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3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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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부호를 발급받은 도서관이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 통합센터에 [별지 제1호]에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에 등록ㆍ승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부호를 발급받은 도서관이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 통합센터에 [별지 제1호]에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에 등록ㆍ승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②공공도서관 이외의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2항 각 호)이 본 운영 규정에 동의하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참여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탈퇴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탈퇴신청서를 통합센터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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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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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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