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3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부호를 발급받은 도서관이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 통합센터에 [별지 제1호]에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에 등록ㆍ승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도서관 이외의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2항 각 호)이 본 운영 규정에 동의하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여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탈퇴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탈퇴신청서를 통합센터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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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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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