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20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도서관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센터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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