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5조 (정보시스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도서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참여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데이터베이스(책이음 회원 정보, 대출ㆍ반납 정보 등)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총괄시스템 구축ㆍ운영2. 참여도서관의 정보화 환경과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통합센터와 참여도서관 간 연계 소프트웨어(미들웨어) 개발 및 보급3.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를 통한 참여도서관 현황 정보 및 소장자료 목록정보 통합 제공4. 책이음서비스 관련 매뉴얼, FAQ, 묻고 답하기 기능 등 제공
②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비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1. 책이음 회원 관리, 대출ㆍ반납 정보 관리, 상호대차 정보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된 자료관리시스템2. 책이음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서버, 방화벽 등 전산기기3. 책이음 이용증 발급, 자가대출반납기, 전파식별(RFID) 리더기 등 관련기기4. 홈페이지, 모바일앱, 자가대출반납기 등과 연계를 위한 시스템5.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기반 환경 구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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