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 (운영주체별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책이음서비스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발전방안 수립2. 책이음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 구축 및 지원3. 책이음서비스 보급 확산, 운영실태 점검, 우수사례 발굴,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②광역센터 및 참여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책이음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책이음서비스 보급 확산2.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참여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3. 소장자료 목록을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을 통해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에 공개4. 책이음서비스 중단ㆍ장애시 통합센터에 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도서관이 요청한 자료 제공6. 책이음 협의회ㆍ교육ㆍ워크숍ㆍ세미나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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