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 (운영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책이음서비스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 조성 및 발전방안 수립2. 책이음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 구축 및 지원3. 책이음서비스 보급 확산, 운영실태 점검, 우수사례 발굴,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광역센터 및 참여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책이음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책이음서비스 보급 확산2.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참여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3. 소장자료 목록을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KOLIS-NET)을 통해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https://books.nl.go.kr)에 공개4. 책이음서비스 중단ㆍ장애시 통합센터에 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도서관이 요청한 자료 제공6. 책이음 협의회ㆍ교육ㆍ워크숍ㆍ세미나 등 참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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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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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