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9조 (데이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ㆍ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ㆍ가공하여 책이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