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9조 (데이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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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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