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9조 (데이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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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ㆍ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ㆍ가공하여 책이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ㆍ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ㆍ가공하여 책이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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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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