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9조 (데이터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ㆍ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ㆍ가공하여 책이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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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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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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