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 (대출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도서관은 30권 내에서 대출권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책이음 회원 1인당 통합 대출권수는 최대 30권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권수를 참여도서관 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참여도서관은 원활한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신청도서관은 책이음 회원이 책이음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료의 미반납,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승인2. 제공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 대상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제공3.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타관 반납한 사실이 제공도서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신청도서관은 제공도서관 및 통합센터에 반납 사실을 즉시 알리고 데이터 수정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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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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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