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 (상호운용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을 수립하여 참여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회원 정보, 도서 정보, 서비스 정보 등 데이터 모델2. 회원관리서비스, 대출반납서비스, 운영ㆍ관리서비스 등 프로세스 모델3. 연계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사항4.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와 연동되는 모바일앱, 자가대출반납기 등을 도입하거나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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