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 (상호운용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을 수립하여 참여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회원 정보, 도서 정보, 서비스 정보 등 데이터 모델2. 회원관리서비스, 대출반납서비스, 운영ㆍ관리서비스 등 프로세스 모델3. 연계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사항4.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에 관한 사항
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와 연동되는 모바일앱, 자가대출반납기 등을 도입하거나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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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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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