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 (상호운용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을 수립하여 참여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회원 정보, 도서 정보, 서비스 정보 등 데이터 모델2. 회원관리서비스, 대출반납서비스, 운영ㆍ관리서비스 등 프로세스 모델3. 연계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사항4.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참여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와 연동되는 모바일앱, 자가대출반납기 등을 도입하거나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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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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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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