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 (기술정보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센터는 책이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이하 "기술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책이음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영향성 검토2. 책이음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3. 각종 장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 운영4. 책이음서비스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수행5. 자가대출반납기, 전파식별(RFID)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술 안내서 배포6. 그 밖에 책이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발간 등
참여도서관은 기술정보센터에 책이음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정보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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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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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