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5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 가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 회의 결과는 책이음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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