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0조 (책임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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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책이음 회원을 탈퇴 처리할 수 있다.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2. 참여도서관의 책이음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3. 책이음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탈퇴 처리를 할 수 없다.4. 그 밖에 책이음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책이음 회원을 탈퇴 처리할 수 있다.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2. 참여도서관의 책이음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3. 책이음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탈퇴 처리를 할 수 없다.4. 그 밖에 책이음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대출 정지된 책이음 회원에게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와 관련하여 참여도서관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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