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0조 (책임 및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책이음 회원을 탈퇴 처리할 수 있다.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2. 참여도서관의 책이음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3. 책이음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탈퇴 처리를 할 수 없다.4. 그 밖에 책이음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대출 정지된 책이음 회원에게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와 관련하여 참여도서관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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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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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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