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0조 (문자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이 근무시간 내에 문자상담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챗봇상담과 연계하여 상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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