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9조 (인터넷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상담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ㆍ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내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③삭제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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