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3조 (직무수행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소속 상담원의 상담기법의 적합성, 상담내용의 정확성 및 친절도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원을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소속 상담원의 상담기법의 적합성, 상담내용의 정확성 및 친절도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원을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