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3조 (직무수행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소속 상담원의 상담기법의 적합성, 상담내용의 정확성 및 친절도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원을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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