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8조 (전화예약상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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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시스템에 의한 전화예약상담(콜백서비스)을 할 수 있다.1. 근무시간 외에 전화상담예약을 남긴 경우2. 근무시간 중 전화통화량 폭주 등으로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전화상담예약을 남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시스템에 의한 전화예약상담(콜백서비스)을 할 수 있다.1. 근무시간 외에 전화상담예약을 남긴 경우2. 근무시간 중 전화통화량 폭주 등으로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전화상담예약을 남긴 경우
②제1항의 전화예약상담은 상담원의 수, 전화 인입량, 응대율 및 포기율 등을 고려하여 상담소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예약상담은 최초 근무시작일 업무시작과 동시에 처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약상담은 접수 후 최단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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