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소장은 상담원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전화응대 요령 및 친절교육2. 병무민원상담시스템의 사용 및 활용 방법3. 상담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구축 및 활용 방법4. 병역법 개정 내용 및 새로운 지침 등 해석 사례5. 그 밖에 병무민원 상담 시 알아야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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