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6조 (상담자료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소장은 전화나 인터넷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분야별 병무상담 사례집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매월 병무청 소관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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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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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