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6조 (상담자료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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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소장은 전화나 인터넷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분야별 병무상담 사례집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매월 병무청 소관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소장은 전화나 인터넷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분야별 병무상담 사례집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매월 병무청 소관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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