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4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병무민원서비스헌장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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