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4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병무민원서비스헌장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민원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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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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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