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4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병무민원서비스헌장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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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상담원의 근무자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무제7조 · 전화상담 등제8조 · 전화예약상담 운영제9조 · 인터넷상담 등제10조 · 문자상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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