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7조 (전화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상담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소관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업무 소관부서(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다.
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에 전화를 연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통화 중단에 대비하여 업무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담당자 성명을 민원인에게 고지2.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 상담이력, 병역사항 등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
상담원은 전화응대 시 민원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친절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질문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업무소관부서 등에 확인하여 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서비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답변할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답변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상담종료 후 상담유형(대ㆍ중분류), 상담요지 등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 부족으로 상담대기 고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상담원은 병무상담지식포털을 활용하여 법령, 훈령ㆍ예규 및 지침 등을 수시로 학습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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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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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