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7조 (전화상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상담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소관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업무 소관부서(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다.
②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에 전화를 연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통화 중단에 대비하여 업무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담당자 성명을 민원인에게 고지2.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 상담이력, 병역사항 등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
③상담원은 전화응대 시 민원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친절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④상담원은 질문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업무소관부서 등에 확인하여 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서비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담원은 답변할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답변하여야 한다.
⑥상담원은 상담종료 후 상담유형(대ㆍ중분류), 상담요지 등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 부족으로 상담대기 고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⑦상담원은 병무상담지식포털을 활용하여 법령, 훈령ㆍ예규 및 지침 등을 수시로 학습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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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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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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