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7조 (상담자료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상담 자료는 업무분석이나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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