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0조 (소속기관장의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징ㆍ소집 본인선택(추가)/19세 본인선택 공지, 모집병 합격 안내, 입영 가능여부 확인문자 발송 등으로 민원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상담지식포털(상담소 알림)에 수시로 등록하여 상담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담소의 장비고장, 통화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소장이 분야를 정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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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직무수행 능력평가제16조 · 상담자료 분석 등제17조 · 상담자료 보존제18조 · 근무조건 개선 등제19조 · 국ㆍ실장 등의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소속기관장의 업무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시설 등 유지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