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0조 (소속기관장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징ㆍ소집 본인선택(추가)/19세 본인선택 공지, 모집병 합격 안내, 입영 가능여부 확인문자 발송 등으로 민원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상담지식포털(상담소 알림)에 수시로 등록하여 상담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장비고장, 통화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소장이 분야를 정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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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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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