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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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소장은 상담소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민원인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소장은 상담소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민원인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3.12.29.>
③삭제 <2023.12.29.>
④상담원 업무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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