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1조의3 (SNS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민원상담소장은 SNS상담을 담당하는 SNS 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상담원은 SNS상담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ㆍ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챗봇상담과 연계하여 상담할 수 있다. <신설 2024.3.8.>[본조신설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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