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9조 (국ㆍ실장 등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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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즉시 상담소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상담지식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2. 지방청에 문서로 시행하는 업무지침, 질의회신,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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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즉시 상담소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상담지식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2. 지방청에 문서로 시행하는 업무지침, 질의회신, 법령해석 <개정 2019.12.30.>3. 업무편람 등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4. 그 밖에 병무민원상담소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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