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9조 (국ㆍ실장 등의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즉시 상담소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상담지식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2. 지방청에 문서로 시행하는 업무지침, 질의회신, 법령해석 <개정 2019.12.30.>3. 업무편람 등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4. 그 밖에 병무민원상담소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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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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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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