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전화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인터넷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3. 문자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4. 편지, FAX 및 방문 등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5. 챗봇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민원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7.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8.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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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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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