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3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전화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인터넷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3. 문자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4. 편지, FAX 및 방문 등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5. 챗봇에 의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민원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7.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8.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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