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1조 (방문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민원상담소장은 방문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방문상담원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방문한 경우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문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 등에 확인ㆍ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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