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21조 (시설 등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소의 전산시스템, 챗봇, 통신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는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장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22.2.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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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상담자료 분석 등제17조 · 상담자료 보존제18조 · 근무조건 개선 등제19조 · 국ㆍ실장 등의 업무협조제20조 · 소속기관장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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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