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1의2조 (챗봇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챗봇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챗봇 운용요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챗봇 운용요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채팅상담을 전담하는 채팅 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챗봇 운용요원은 법령, 행정규칙 또는 지침 등이 개정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챗봇상담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챗봇 운용요원은 챗봇 질의답변 내용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 범위는 상담량 등을 고려하여 병무민원상담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22.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