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운영 규정 제11조의2 (챗봇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병무민원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병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민원상담소장은 챗봇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챗봇 운용요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챗봇 운용요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채팅상담을 전담하는 채팅 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챗봇 운용요원은 법령, 행정규칙 또는 지침 등이 개정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챗봇상담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③챗봇 운용요원은 챗봇 질의답변 내용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 범위는 상담량 등을 고려하여 병무민원상담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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