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2024. 3. 15. 개정>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위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