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2조 (수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중간보고 : 매년 7월 말일까지2. 최종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정산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필요한 때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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