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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