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2조 (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1.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3. 제32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4.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5. 제33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6.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7.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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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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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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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